"출소해도 경제적 파멸"…김수현 측, 김세의에 '천문학적 손해배상' 예고[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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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세의./마이데일리DB, 유튜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이런 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 대표가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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