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로맨스스캠·투자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한다.
내달 말부터 금융회사는 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72시간 임시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종 피싱·대포계좌 탐지를 위한 금융권 공동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룰도 3분기부터 순차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피싱 범죄 탐지·차단 방안 △피해자 보호 강화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달 말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금융회사가 계좌 간 자금 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제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체 FDS 탐지, 피해자 신고 접수, 경찰 통보 등을 통해 전기통신 기반 사기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우선 최대 72시간 계좌를 임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경찰이 해당 범죄를 신종 피싱으로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임시 거래정지 7일, 본정지 30일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FIU가 범죄 연관성을 검토해 필요 시 최대 60일까지 거래 정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종 피싱과 대포계좌 탐지를 위한 금융권 공동 FDS 탐지룰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경찰청 및 금융권 실무진은 최근 5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거쳐 신종 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공동 탐지룰 초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오는 6~7월 업권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탐지 정확성을 점검한 뒤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카드업권 가상계좌와 적금계좌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FDS 운영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보험·금융투자업권까지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탐지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해 공동 탐지룰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은 올해 4월까지 31만7000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약 474억6000만원 규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정교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정책수단은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 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라는 원칙 아래 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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