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개인의 성명처럼 보이는 임의단체명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신종 금융범죄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개인 이름과 유사한 삼행시 형태로 단체명을 지어 개설된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에 유의하라는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예를 들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한 뒤, 줄임말인 ‘홍길동’으로 단체 계좌를 만들어 개인 명의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임대인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조직해 단체 계좌를 개설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 계좌를 활용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과 일치해 아무런 의심 없이 거액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개인은 신분증 상의 성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임의단체는 해당 단체명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범죄는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 노력만으로는 알아채기 어렵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계좌 관리 방식을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는 단체명 옆에 반드시 ‘(단체)’라는 음절을 붙여야 한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모바일 앱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송금할 때 화면에 ‘홍길동(단체)’과 같이 표시되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은 오는 6월 중 해당 표시 방식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나 거액 송금 시 거래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면 정당한 송금 상대방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송금을 중단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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