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김부선 소유의 아파트가 2억 원대 가압류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비즈한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일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유는 금전 대여 관련 문제로, 채권자 측은 김부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지난 19일 조정기일에 출석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조정안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다.
해당 아파트는 김부선이 과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곳이기도 하다. 김부선은 이번 조정기일에 과거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입었던 옷을 다시 착용했다.
한편 김부선은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 억울했다"며 "마음고생을 했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체중이 6kg가량 빠졌다는 그는 "은행에서 좀 더 대출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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