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업무상 취득한 상장사들의 공개매수 정보를 빼돌려 가족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증권사 임원이 금융당국 합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한 준내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정보를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전득자들에게도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처분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일 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NH투자증권 전 임원 A씨를 포함한 개인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흘려받아 매매에 이용한 전득자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정밀 공조를 통해 적발해 낸 2호 사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전 임원 A씨와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빼돌렸다. 이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15개 상장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뒤, 공시가 나와 주가가 폭등하면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건네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전득자)들 역시 일반 투자자들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관련 호재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매도해 부당 차익을 올리는 등 시장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내부 통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증권사 임원이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배우자의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하고, 그 배우자 역시 남편의 범죄 수법을 그대로 모방해 또 다른 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매우 고도화됐다. 그러나 합동대응단 소속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투입돼 광범위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계좌를 넘나든 종목 거래의 실제 귀속 주체를 추적해 내며 이들의 공모 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
당국은 시장 경각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발된 전득자들에게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 요율을 적용했다. 지침에 따라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각각 통보됐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특정 세력의 배를 불린다는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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