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한진 등 택배 5사 ‘갑질 특약’ 적발…30억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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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국내 주요 택배 5개사에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화물 운송업자 등에게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7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96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 순이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5%다.

공정위는 택배사와 영업점 간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 특약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영업점 또는 인력의 과실로 물품이 훼손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각종 법적 비용과 과태료·벌금·과징금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와 한진 등은 배송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영업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택배사는 이를 면책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또한 5개사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 시점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및 지연 발급 건수가 많고, 대형 택배사들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로젠을 제외한 4개사에 서면 미발급 관련 과징금 6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체는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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