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정부가 18일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을 시작했다. 침체한 골목상권 회복 불씨를 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선별 지원책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이다. 올해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가구별로 합산해 지급 대상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자산 규모가 크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28만명도 이번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사용처를 넓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13조5200억원 규모 소비쿠폰이 5조8600억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 소비쿠폰 100만원이 풀릴 경우 실제 추가 소비가 약 43만원 발생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사용 제한, 사용 기한 설정,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등이 실제 소비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소비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다. 전체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까지 올라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종합소매점, 식료품 판매점, 생활용품 판매점 같은 생활밀착 업종이 전체 효과의 49.6%를 차지했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학원, 문화 소비도 함께 늘었다.
2차 신청 시작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반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주유소에서 쓰고 엔진오일이나 차량 정비에 보태겠다”, “아이들 학원비나 반찬값에 보탤 수 있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5만원은 주유하고 5만원은 고기 사 먹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지역화폐로 받아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쓰겠다”,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생활밀착형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반면 “민생쿠폰보다 대상이 줄어 아쉽다”, “다자녀 가구인데도 기준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기름값과 생활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으로,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5100만명)보다 약 1500만명 줄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6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