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정당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위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다. 이 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계약상 고정OT(연장근로수당)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명백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실근로시간 관리 의무를 엄격히 부여했다. 이는 포괄임금이 이른바 ‘무제한 야근’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보 기술(IT)이나 사무직 현장에서 만연한 공짜 노동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침 시행 후 4월 말까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대상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이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대상 지역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 이곳은 강압적 야근과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따른 노동자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된 곳으로 고용부는 해당 업체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제보 상황에 따라 매달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 및 공단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 중이며, 오는 18일부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 신고 센터 배너를 게시해 접근성을 높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번 릴레이 감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인 만큼,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포괄임금제를 방패 삼아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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