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연계율 29% 그치자…금융위, 미참여 전산업체 담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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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열린 ‘실손 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24’ 참여를 거부한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미참여 EMR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 네이버·토스,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앱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 EMR 시스템이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EMR 업체들이 시스템 연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도 확산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3만614곳으로 전체의 29.0%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포함한 1단계 연계율은 56.3%지만, 의원·약국이 포함된 2단계 연계율은 26.8%에 그쳤다. 가입자는 377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약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근 주요 EMR 업체들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오는 6월 이후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년 논의 끝에 도입된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해온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미참여 업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다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네이버·토스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40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인프라”라며 “참여기관이 참여기관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연계율 100%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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