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수치로, 내란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일치한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과거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꼬집었다. 다만 50여 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과 내란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모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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