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며 법적 대응에 착수,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회사는 쟁의권은 존중하되 생산 공정과 사업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공정을 확인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인원은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를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자 시설 관리권 침해로 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 만큼, 비인가 인원의 현장 접근 자체가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내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의 형사고발에 대해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 내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형사고발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쟁의 상황에서의 현장 점검은 안전과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단순한 쟁의 행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향후 관건은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서의 접점 도출 여부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 모두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법적 대응과 협상 병행 국면에서 어느 쪽이 먼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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