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공소취소 권한’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까지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특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되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해석은 정면으로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절차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
◇ ‘조작기소 바로잡기’ vs ‘재판 개입’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법안이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며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구조”라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상급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기존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범죄를 지우기 위한 법안으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도 “공소취소는 억지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로 판단될 경우 기존 재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판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번 논쟁은 특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로 좁혀진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공소취소가 가능한 시점과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특검이 이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재판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이후에는 사실상 공소 유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특히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권한의 행사 기준을 두고 이른바 ‘법왜곡’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공소 유지 여부 판단이 특정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사나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이 새로운 수사 주체인 만큼 기존 기소의 적정성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작 기소로 판단될 경우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 판단을 뒤집는 결과로,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공소취소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대상에 포함된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해당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도입 단계부터 논쟁을 동반해 왔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과 재판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동시에 얽힌 사안인 만큼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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