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의약품 31품목 3개월 판매정지…매출 7%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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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단기 실적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포스페넴주 등 31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대상 품목의 매출 규모는 535억4925만8998원으로,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 7752억9805만7923원의 6.91%에 해당한다.

판매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다. 다만 31개 품목 가운데 엔커버액은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2억8530만원이 부과됐다.

행정처분 사유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판매 질서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JW중외제약은 영업정지 영향과 관련해 분기 매출에는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JW중외제약 측은 "판매정지 기간 종료 이후 해당 제품 출고를 재개해 정상적인 매출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며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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