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53)] 보완수사권 논쟁 핵심 ‘수사·기소 분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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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제도화됐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검찰의 수사 개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폐지할 경우 수사 완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뉴시스
검찰개혁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제도화됐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검찰의 수사 개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폐지할 경우 수사 완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개혁은 언제나 거센 반발을 뒤따른다. 검찰개혁도 예외가 아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은 마련됐지만, 개혁의 완성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다. 이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봤다.

Q. 보완수사권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

A.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이후 추가 수사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쟁점이 된다. 문제는 이 권한의 성격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Q. 검찰은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A. 검찰은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 책임을 이유로 든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중대 사건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최소한의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Q. “보완수사로 사건을 밝혀낸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A. 현장과 실무에서 다른 해석이 나온다. 경찰 측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보완수사 성과’ 상당수가 실제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된 내용이거나 협력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고 지적한다. 유한종 경정(서울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경찰이 확보한 내용을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포장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례는 송치 이후 발생한 범행이나 기존 수사 내용을 재구성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완수사 성과가 독자적 결과라기보다 협력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사진=박설민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사진=박설민 기자

Q. 실제로 보완수사가 많이 필요한가

A. 데이터상으로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송지영 경정(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이 서울청 사건 분석 결과를 설명한 바에 따르면, 처리 완료 사건 23만6,911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결과가 변경된 사건은 2,198건으로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검찰의 별도 개입 없이 종결된 사건은 약 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가 예외적 영역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Q.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공백이 생기나

A. 수사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지영 경정(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아니더라도 “구체화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모든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Q. 현장에서는 검경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A. 현장에서는 검경 협력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보완뿐 아니라 기관 간 소통 창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갈등 사례로 부각되면서 실제 협력 상황보다 충돌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도 논쟁과 현장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Q.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수사권과 권력 통제 사이의 균형 문제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권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폐지하면 수사 완결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논쟁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어디까지 분리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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