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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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4일부터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된다. 또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신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모집인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가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집인은 직접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된다.

여전사의 수익 다각화를 위한 업무 범위도 명확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리스)나 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업무의 영위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전사의 겸영 업무에 '시설대여 및 할부 상품의 중개·주선'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도 이번 개정안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가 법령 해석을 통해 제도화되면서, 향후 별도 지정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만 12세 이상이 발급받을 수 있는 후불교통 기능 탑재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가입 연령 역시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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