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유명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품 구입을 강제했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 등 일회용품을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반드시 본부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일회용품은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주 메뉴인 샐러드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시중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제품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맹점주들이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으로 낮았고, 이로 인한 차액가맹금 수익이 7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본부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강제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풀이된다. 올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지정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가맹본부에 소명 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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