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 풋옵션 포기 안 통했다…쏘스뮤직·빌리프랩 손배소 재개 [MD이슈]

마이데일리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5일 재개한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3월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재판을 잠정 중단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설명하던 중 르세라핌과 아일릿을 언급했다. 그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를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쿠라와 김채원을 필두로 한 새 그룹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에 대해서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2024년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역시 같은 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에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을 둘러싼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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