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올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당장 오는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하고, 편법과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시장의 질서를 확실히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조사의 규모와 방식은 대규모 전담 인력이 투입되며, 서류 대조뿐만 아니라 위성·드론 촬영 자료와 인공지능(AI) 분석까지 총동원된다. 5월부터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 헥타르(ha)를 대상으로 한 1단계 기본조사가 시작된다. 8월부터는 이른바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한 고강도 현장 심층 점검이 예고돼 있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외지인 및 공유 지분 취득자,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등이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스마트팜이나 귀농 지원 정책에 힘입어 청년 창농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활발해졌으나, 당초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지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깐깐한 교차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이번 전수조사에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관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유예 기간 없이 즉각적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단 몇 년만 누적돼도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적발 통보나 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입증 자료로 승부해야 한다. "주말마다 가서 풀을 뽑았다"는 뻔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종자 및 비료 구매 영수증 △농기계 임대 내역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일지 등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체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해 농업인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이자 방어 수단이다. 이외에도 질병 등 농지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휴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로 관할 관청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행정 처분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정부가 AI와 드론까지 동원해 그물망 조사를 예고한 만큼 조사 대상에 올랐거나 억울한 처분이 예상된다면 혼자서 전전긍긍하기보다 관련 법령과 행정 실무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현명한 대처다.
가든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 대한행정사회 서울 서초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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