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KB금융그룹이 시장의 예상대로 1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분기 기준 순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비은행 부문 효자 노릇… 이익 껑충
KB금융그룹은 1분기 순이익이 1조8,9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규모다.
KB금융에 따르면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의 순수수료이익 확대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1분기 순수수료이익은 전년보다 45.5% 늘어난 1조3,593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이자이익(3조3,348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순수수료이익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수익성 및 자본효율성 지표도 견조했다. 1분기 그룹 ROE(자기자본이익률)는 13.94%로 전년동기 대비 0.9%p(퍼센트포인트) 개선됐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5.4%로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3월말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63%, 15.7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1조110억원을 기록했다. KB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3,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했다. 증시 호조에 따라 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KB자산운용 역시 전년보다 111.5% 증가한 33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1,07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다만 보험 부문은 성장세가 다소 아쉬웠다. K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36.0%, KB라이프생명은 8.3% 각각 감소했다.
◇ 2조3,000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이날 KB금융 이사회는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인 1,426만주(약 2조3,000억원)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3.8%에 해당된다. KB금융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처리하기로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기존 보유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KB금융은 즉시 소각을 결정했다. 이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주당 1,143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더불어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가 결의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호실적을 계기로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리딩뱅크 입지를 갖고 있는 KB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 대장주로서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다. 최근 국내 증시가 중동발 리스크를 딛고 활황세로 돌아선 가운데 금융지주 중목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호실적으로 시장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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