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전 시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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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의 복합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진주시](포인트경제)
진주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의 복합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진주시](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진주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의 복합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생활지원금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신청방법 중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령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신청 초기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요일별 신청제를 도입한다.

신청 첫날인 오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 오는 5월 4일에는 끝자리 1과6, 6일에는 끝자리 3과 8에 해당되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7일에는 끝자리 4와 9, 8일에는 끝자리 5와 0인 시민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4/30~5/15)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날짜가 짝수인 날(30일 등)은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시민이, 홀수인 날(1일 등)은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진주시 지역 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가동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고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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