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최소소송 패소...중징계 요구 정당하다는 판결, 법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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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한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한축구협회 제공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분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수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에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엄무 처리 등 9가지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법원에 최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했고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체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축구협회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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