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지원금' 진주시민 10만원 지급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4월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이며, 신청은 4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농협,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1~3일 이내에 지급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4월30일부터 5월15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요일별 신청제를 도입한다. 

특히 5월 초 어린이날을 고려해 신청 첫날인 4월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 이어지는 주 5월4일에 끝자리 1과 6, 어린이날 연휴 다음 날인 5월6일에는 끝자리 3과 8, 또 5월7일에는 끝자리 4와 9, 5월8일에는 끝자리 5와 0인 시민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4월30~5월15)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날짜가 짝수인 날(30일 등)은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시민이, 홀수인 날(1일 등)은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진주시 관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31일까지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진주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가동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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