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지역 아파트 브랜드 ‘봄여름가을겨울’을 공급하는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경부터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서면 5차 및 가야)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외의 추가 공사 4건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할인료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미루는 부당한 특약까지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경쟁입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응찰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수근종합건설은 이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어음할인료는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위탁하거나 대금을 깎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 산업 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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