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행료 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16일 0시~5월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를 100% 면제받게 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면제 방법은 정상과금 후 한달간 이용내역을 정산해서 신청하면 환급되는 방식이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이 당초 30~50%에서 1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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