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 고수 인정"…서유리·최병길, 이혼 협의안 공개 두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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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 서유리 / 마이데일리, 서유리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 협의안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 측은 19일 최병길 PD가 SNS를 통해 이혼 협의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신박한 언플(언론 플레이)다.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만 원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낸다. 감독 말고 마케팅해라.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후 맥락에 관한 설명 없이 일부 문서만 공개된 점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앞서 최 PD는 18일 자신의 SNS에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 협의안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산분할 조건과 함께 서유리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안에는 최 PD가 서유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기작 출연 보장 및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동행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길 PD가 업로드한 이혼 협의안 / 최병길 PD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최 PD는 '캐스팅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결국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에선 이혼 협의안 공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 PD는 '상대 측이 먼저 비공개 합의서를 공개하며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며 '문서에 언급된 '기존 약속' 역시 상대 측 주장일 뿐, 실제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협의안 공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 조정을 마쳤으며, 현재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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