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폐 기준 전면 손질…동전주·저시총 퇴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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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부실 상장사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동전주와 반기 자본잠식 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전방위로 강화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는 오는 7월1일부터 300억원, 2027년 1월1일부터 5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코스닥도 같은 시점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당초 발표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이내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가 일정 기간 1000원 아래로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해당 요건에서 제외된다.

동전주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도 차단된다.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병합·감자를 실시할 경우 총 비율이 10대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재무 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기준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시점은 오는 6월1일이다.

공시 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기준 벌점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벌점과 관계없이 즉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피 시장 역시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벌점에 대해서는 완충 장치를 적용한다. 시행 전 1년 이내 부과된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재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재무 관련 요건은 오는 6월1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시장 잔존을 최소화하고 상장 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장사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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