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보건용 마스크 유통…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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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변조 보건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으로 반출해 기한을 연장·변조한 뒤 유통한 유통업자와 설비업자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사용기한이 경과해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KF94 마스크 8만2000장을 전량 폐기하는 것처럼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반출받은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스크는 제조사가 2022년 4월 생산을 중단하면서 최종 사용기한이 2025년 4월까지였으나, ‘2028년 3월 25일’로 기한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월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5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임대 창고로 해당 마스크를 반출한 뒤,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약품으로 지우고 ‘2028년 3월 25일’로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기한을 변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도 함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기한 등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식약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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