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결혼 15년 차 가장이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들인 과외 교사가 알고 보니 아내의 과거 연인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부적절한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믿었던 아내가 남편 몰래 과거의 인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유명한 선배"라더니…동창 모임서 들통난 '과거'
지난 13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선행 학습을 준비하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아내는 "더 이상은 내가 옆에서 아이 학업을 도와주는 것이 무리인 듯하다"며 전담 과외 교사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아내는 "건너 건너 아는 같은 학교 선배가 있다. 이 바닥에서 과외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다"며 직접 교사를 섭외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아내의 말을 믿고 흔쾌히 수락했다. 아내가 데려온 교사는 남성이었지만, A씨는 단순 수업 관계라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 아내 역시 "친한 친구가 아는 선배다. 얼굴만 아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진실은 아내의 동창 모임에서 뜻밖에 드러났다. 한 친구가 A씨 앞에서 "그 오빠가 과외해주냐. 헤어지고 '내 사랑 끝났다'더니 웃긴다"고 말하자 아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이다.
파스타에 와인, 그리고 "나도 과외받고 싶다"
귀가 후 A씨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내는 그제야 "그 오빠가 내가 좋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썸 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하면 당신이 이럴 줄 알아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편했던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일이 잦아졌다. 심지어 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자 아내는 "과외교사가 배고플 것 같아 요리해 줬다"고 변명했다.
결정적으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는 과외 교사와 나눈 부적절한 대화가 포착됐다. 메시지에는 "오랜만에 보니 좋다", "늦은 저녁 시간은 어떠냐?", "나도 과외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 "아내의 '끼 부린' 내역, 이혼 증거 가능"
A씨는 해당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끼 부린 내역이 있다면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애매하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받아준 게 아니면 상간남 소송을 못할 수도 있다"며 직접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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