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법적 성격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세계적인 추세와 민간·공공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관련 법률은 지난 9일 개정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월 1일이라는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인 휴일 대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존 노동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국가적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다만 법적 시행일이 2026년 5월 1일인 만큼, 이러한 지침은 올해 첫 공휴일 적용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노동절의 휴일 대체 불가 원칙은 2004년 행정해석(근로기준과-829) 등을 통해 확립된 지침으로, 특정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념일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 대체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역시 노동절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 사업 영역에서 유급휴일 보장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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