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3단계’ 첫 진입…최대 56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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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21neo. /대한항공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5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인 33단계로 책정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행 체계상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33단계는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불과 한 달 전 18단계에서 15단계 급등하며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초 6단계 수준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최고 단계까지 치솟은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달 한 달간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를 노선별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적용했다.

노선별로 보면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1~2구간)은 약 7만5000원이 부과된다.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중거리 노선은 거리별로 20만~30만원대 수준이다.

비행시간이 10시간을 넘는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는 최고 수준인 56만4000원이 적용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미주 노선을 왕복 발권할 경우 유류할증료만 인당 110만원을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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