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입찰 공고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선 과정서부터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온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거듭 밝히며 신속한 공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오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35만 평방미터(㎡) 대상 부지에 총 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공사는 부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가 조성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를 시작했는데,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한다. 이후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에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오는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국면을 겪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자칫 흔들릴 뻔한 의제는 이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며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 집무실에서 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신속 공사’를 지시하면서도 이러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 ‘관습헌법’ 걸림돌에 ‘특별법’도 난항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세종 집무실 추진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이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궁극적으론 대통령 집무실 건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비전도 그리고 있다. 이 수석은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진정한 국가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물론 남은 과제도 녹록지 않다. 현행법상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까진 문제가 없다지만, 집무실 기능을 완전히 이전할 것인지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고자 했던 계획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본다’는 내용은 핵심 근거가 됐다.
이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간다면 다시 ‘위헌’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날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기능을 낮추는 것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2029년 8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에 조속한 통과도 중요해졌다. 최선의 방법인 ‘개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행정수도를 명문화한 특별법을 임시적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리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여권 의원들은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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