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가해자들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일명 '사커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적 폭행 정황이 누락되는 등 부실 수사 정황까지 포착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영장에 적시된 잔혹 범행
10일 JTBC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최근 보완 수사를 거쳐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 수법은 잔혹했다. 이 씨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한 데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10여 차례 짓밟거나 걷어찼다.
경찰은 이 씨가 무릎으로 김 감독의 몸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전신에 가해진 물리력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현장 참고인들로부터 "사커킥으로 김 감독을 때렸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다.
전과 6범 주범, 입 맞추기 시도에도…법원 "기각"
주범 이 씨는 과거 공동감금 등 폭력 사건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총 6건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공범 B씨와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 사실을 축소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20일 신청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신청된 1차 영장에 이어 또다시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1차 영장엔 '발 폭행' 누락…유족 "졸속 수사" 울분
사건 초기 수사 기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직후 신청됐던 1차 구속영장에는 이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다는 내용만 담겼다. 당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던 '발 폭행' 장면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보완 수사 끝에야 폭행 횟수와 방식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 김창민 감독의 부친은 "사고 발생 불과 사흘 만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며 "너무나 졸속으로 이뤄진 수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유족 측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수사 과정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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