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JTBC ‘최강야구’와 저작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불꽃야구’가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고 항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스튜디오C1이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기존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JTBC는 2025년 12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작 및 콘텐츠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 갈등은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시작됐다. JTBC는 제작비 과다 청구와 재무 자료 미공개 등을 문제 삼았고, 스튜디오C1은 이를 전면 반박하며 맞섰다. 이후 장시원 PD와 기존 출연진이 ‘불꽃야구’로 이동하면서 분쟁은 격화됐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성과를 활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과 동일 시즌으로 볼 수 있는 연속 콘텐츠의 제작, 전송,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에 공개됐던 본편 영상은 삭제했지만,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경기를 열고 새 시즌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JTBC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적인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기각에도 항고, 그리고 시즌2 강행 선언까지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은 본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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