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금융위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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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FIU가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하자 두나무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두나무는 이날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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