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세금 납부=탈세 인정… 그리고 '활동' 운운[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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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세금을 납부했다, 곧 탈세 인정을 뜻한다.

200억 대 탈세 논란을 빚은 차은우(29·이동민)가 결국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차은우는 8일 자신의 SNS에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이상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올초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며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

또한 2020년 7월 차은우의 1인 회사는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토지·인근 임야까지 약 4500평을 사들였다. 매입 금액은 17억 50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8억 원은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 약 1230평을 법인 명의로 11억 원에 매입했다.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흥미로운 점은 차은우는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구구절절한 사과를 적었지만 '활동'에 대한 어필도 잊지 않았다. 그는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언젠간'이 아닌 '곧' 돌아올 것이라는 늬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곧 돌아올 활동'에는 넷플릭스 작품이 포함돼 있다. 당장 다음달 15일 '원더풀스'가 전세계 동시 공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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