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재정 지원까지 포함한 체계적 육성 전략이 입법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인력 기반 구축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자력은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고 기술개발·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관련 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인력 기반 구축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가 요구하는 고품질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보완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과학 기반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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