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발전사업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충남도의회는 8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반발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우선 '주민참여형 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민이 직접 사업에 투자하거나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수익 일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도 폭넓게 설계됐다. 단순 현금 배당뿐 아니라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예방 장치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소통 구조를 제도화해 '사후 갈등'이 아닌 '사전 조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했다.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이 대상이며, 지역 영향이 큰 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담겼다. 주민 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 지원,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 등 금융·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하도록 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 추진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통과 시 충남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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