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렌탈료만 보면 안돼”…가전 구독, 총비용·판매가 정보 제공 ‘미흡’

마이데일리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최근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들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총 구독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주요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36건에서 2024년 886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9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도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품 단종에 따른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현행 고시는 렌탈 계약 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는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전자는 고시 대상 품목 외 대형 가전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이 중요한 정보로 꼽혀, 사업자의 정보 제공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해지 위약금 기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4개사 모두 해지 시점이나 품목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다.

수리 서비스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부품 단종 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대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월 렌탈료만 보면 안돼”…가전 구독, 총비용·판매가 정보 제공 ‘미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