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이번엔 핵심 플랫폼 특허 논란 해명…주가 영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삼천당제약(000250)이 약물 전달 플랫폼 'S-PASS' 특허를 둘러싼 소유권 논란에 대해 "모든 법적 권리는 자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특허 출원 주체와 권리 구조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이어지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논란은 대만 기업 서밋바이오테크가 해당 기술의 국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삼천당제약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기업이 핵심 기술 특허를 출원한 점을 두고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2018년 서밋바이오테크와 체결한 기술 개발 계약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은 동물실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일체의 법적 권리가 자사에 귀속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 결과물의 권리가 자금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국제 특허 출원인에 서밋바이오테크가 기재된 것은 연구 수행 주체를 표시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실질적인 권리와 수익권은 삼천당제약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허(WO2025 255759A1)에는 S-PASS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포함돼 있다. 

회사는 이 기술이 기존 경구 흡수 보조제인 'SNA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특허는 최종 등록 전 단계로, 국제조사기관은 일부 청구항이 기존 기술과 유사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향후 국가별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8일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삼천당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9% 이상 하락하며 장중 한때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핵심 플랫폼 기술의 권리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삼천당제약은 "특허 출원 주체와 권리 귀속은 별개의 문제"라며 계약에 따른 권리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특허 심사 결과와 권리 구조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향후 기업 가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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