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iM증권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한 세무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겨 고객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iM증권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iM증권의 우수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iM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특히 iM증권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해 신고할 수 있어 통합적인 세무 관리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을 낸 투자자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국내 주식 양도차손익이 있다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매년 전문적인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 컨설팅을 비롯해 차별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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