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공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처 업무보고 및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소액공모 기준 17년 만에 상향… “30억 미만까지 서류 간소화”
우선 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 소액공모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확대한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을 경제 규모 성장과 공모시장 확대를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다.
통상 소액공모 서류는 증권신고서보다 분량이 절반 이하로 적고, 금융당국의 별도 수리 절차가 필요 없어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종목 등 위험 기업의 소액공모 시에는 투자 위험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도입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 미만 공모라도 기초자산의 비정형성을 고려해 샌드박스 운영 시와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VC펀드 전문가 인정… 50인 미만 ‘사모’ 판단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되어 엄격한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간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VC펀드)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조합원 수만큼 투자자 수에 합산되어 왔다.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로 분류해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운용주체(GP)의 전문성을 인정해 사모 방식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이나 민법상 조합은 완화된 운용 요건 등을 고려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반기 내 개정 완료… “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줄어들고 벤처 투자 시장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규모 성장에 발맞춰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잡한 투자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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