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공시 부담 완화…소액공모 한도 3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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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 상한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발행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6일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업무보고 및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액공모 대상 범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액공모는 일반적인 증권신고서와 달리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이나 수리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공시 서류 분량도 절반 이하로 적어 기업의 자금조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009년 기준 설정 이후 17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서식 내 투자위험 표시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30억원 미만 공모 시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한다.벤처투자조합(VC펀드) 등 전문 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할 때 적용되던 공모규제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조합 형태의 VC펀드는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함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VC의 규제 준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도 과거 잡스법(JOBS Act)을 통해 간이공모 범위를 확대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 사례가 있다"며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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