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소속 연예인과의 정산 분쟁 이후 드러난 권 대표의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이어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엔터테인먼트 사주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피해액이 전액 회복된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 개인 보험료 납부 등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권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이번 횡령 혐의와 별개로, 회사 직원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과거 소속사 식구였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갈등 사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이후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으나,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권 대표와 전면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수십억 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으며, 이는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불투명한 정산 관행을 공론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승기는 권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대중의 큰 공분을 샀던 이번 사태는 권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