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심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직접적인 콘텐츠 규제 방식을 지적하며 “글로벌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기관이 콘텐츠 내용을 직접 심의·규제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대신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 등 민간 주체에 심의·규제의 책임을 지는 ‘간접 심의’ 방식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 민간 자율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대표적으로 EU(유럽연합)은 ‘DSA(디지털서비스법)’, ‘EMFA(유럽미디어자유법)’ 등의 제도를 활용해 회원국의 방송·통신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이는 상부 기관을 통합 ‘직접 심의’가 아닌 플랫폼 등 민간 주체를 통한 ‘간접 심의’ 모델이다. 단지 해당 제도의 운영은 강력한 집행력과 전문성을 지닌 EU 집행위원회가 점검할 뿐이다.
특히 ‘DSA’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지난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용자 기만을 이유로 약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미국은 독립 정부기구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연방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심의·규제를 담당한다. FCC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전제 하에 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립 행정기관인 ARCOM(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영상통신규제위원회)을 두고 있다. ARCOM의 일부 위원은 사법부가 전문 인력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영국은 기존 5개의 민간 규제 기구를 통합한 ‘통합통신 규제기관’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커뮤니케이션청)을 두고 있다. 방송과 통신 규제를 일원화해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 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긴 뒤 국가가 이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미심위 역시 외부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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