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등 일부 국가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특허의약품 제품과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며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며 “영국 제품은 최근 합의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와 별도 합의를 체결한 기업에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백악관은 또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한 기업에는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를 적용한다”며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후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희귀 의약품과 동물건강용 의약품 및 기타 특정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이나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1년 만에 구체적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는 별개 사안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