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개인정보 털린 소비자 우려만 키운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인증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신분증만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지만,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이에 얼굴마저 유출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KT의 불법 펨토셀 침해사고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보안 공포감이 확산된 탓이다.

실제로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5만96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안면인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얼굴 사진을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며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통신사들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해 도입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소비자 등을 위한 대체 수단 마련도 필요하다.

관계 기관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도 문제다. 안면 인식 오류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불편이 지속 제기됐다.

업계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자 결국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식 도입을 7월 이후로 연기했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정식 시행 전 대체 수단 마련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나온 정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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