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약속 어긴 스마일게이트…법원 “상장 추진 의무 있다” 100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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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받으며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투자 계약에 포함된 상장 추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라이노스자산운용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 측에 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장 추진 의무 존재 여부였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에 200억원을 투자하며 일정 수익 조건을 충족하면 IPO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실제로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영업이익 3641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회계 기준을 근거로 반박했다.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CB 평가 손실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상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장 추진 자체를 이행해야 하는 ‘결과채무’로 봤다.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계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환사채를 부채로 분류할 경우 순이익이 줄어 의무를 피할 수 있고, 자본으로 분류하면 다시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계약을 무력화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구조 변경 과정에서 투자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가치를 약 8조원 수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 규모를 산정했다. 다만 실적 변동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했고, 원고가 청구한 1000억원 전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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