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식케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2년간 단약을 성실히 이어왔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며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편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