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을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의무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사다. 해당 기업들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공문과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이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가졌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면 소유·경영 미분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자료 미제출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발행 제한이나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문의에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형비상장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견제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 2025년에는 31개 대형비상장사가 이 제도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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