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 김창민 감독이 폭행 피해로 사망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목격자 A씨는 "당시 일행은 총 6명이었다"며 "피해자가 다시 가게로 들어온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즉시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 감독은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남성에게 '백초크'를 당해 가게 안에서 이미 기절한 상태였다. A씨는 "밖으로 나간 김 감독이 두 손을 펴서 그만해달라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시 폭행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검은 옷의 남성이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갔고 남방을 입은 남성이 쫓아가 재차 폭행했다"며 "가게 실장이 신고하려 하자 이들은 전화기까지 빼앗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해 무리 중 일부는 폭행 장면을 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경찰은 가해자 중 단 1명만을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가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초기엔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고, 뒤늦게 2명을 특정했으나 그마저 기각됐다"며 "수사 부실은 물론 수개월째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절한 사람을 때린 건 명백한 살인 의도다", "구속 수사는 물론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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